게시판

2018 바뀌는 부동산 정책

 하이궁금해입니다. Meary  christmas & happy new years !

오늘은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공유하고, 신년계획에 참고가 되는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기원하며, 새해에는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하여 문의 하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상담☎: 010 - 4717 - 0387 
현대해상하이론센타 김인순

Ⅰ.내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강남의 경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속도전을 냈고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 

Ⅱ.신DTI(총부채상환비율)도 내년부터 도입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차주원리금 부당능력 고려)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 부담 증가한다. 사실상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경우 추가로 빚을 내서 집 사기가 쉽지 않다

Ⅲ.분양권 전매 양도세 50%이상 부과

내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Ⅳ. 4월에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Ⅴ.내년 4분기에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제도 도입

기존에는 대출마다 한도가 따로 있었으나 이 규제는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요
①소득은 2년치를 보는 등 지속성을 따지고
②부채는 기존에 이자만 반영했던 것까지 원금도 반영해 포괄적으로 상환능력을 따진다.
③신 DTI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외 수도권에만 적용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은 신DTI와 동일하며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액을 결정한다.

상담☎: 010 - 4717 - 0387 
현대해상하이론센타 김인순

Ⅵ.오피스텔 역시 규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도 내년 중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 돼 앞으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청약을 하는 모습은 사라진다. 

Ⅶ.12월 현재 최저금리3.03% 
조기상담은 선택아닌 필수! 

1.여러분의 가계부채 적극검토 선제적 상담 중요

①이자부담도 줄이고
 ☞ 대출이자가 년중 최저 3.03%(201712월현재)이므로 타금융권과 비교해도  짱입니다.

②대출한도 및 이자율을 좋은 조건으로 받으시려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8.2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신DTI,DSR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가 새로운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이 최대 절반 이상 쪼그라들 전망이다.그래도 12월은 말할 것도 없고  1월이 4월이후보다 대출이자가 더 오르기전에 받는 것이 좋다.

Ⅷ.아파트담보대출 리모델링 및 신규대출을 검토할 적기는 바로지금!

상담☎: 010 - 4717 - 0387 
현대해상하이론센타 김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