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DSR 기준을 DSR 70%.
2. 2018.10.3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
3. 시중은행 DSR 70% 초과 대출 15%, DSR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 평균 DSR 52%를 40%로 관리.
4. 특수은행 DSR 70% 초과 대출 25%, DSR 90% 초과 대출은 20% 이내로 관리, 평균 DSR 128%를 80%로 관리.
5. 지방은행 DSR 70% 초과 대출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 이내로 관리, 평균 DSR 123%를 80%로 관리.
※ 특수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농협은행
※ 소득미징구대출 DSR 300%로 가정 은행 평균 DSR에 반영
6. DSR 계산시 제외되었던 부채 종류(전세보증금담보대출-4년, 예·적금담보대출-8년,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8년)가 2019년1분기부터 원금분할상환 추가반영
7. 인정소득의 반영률이 기존 95%에서 100%로 적용.
8. 농·어업인의 소득 인정 범위도 확대
9. DSR 산정 예외; 기존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저금리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