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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본격화

올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두 차례 더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도 연내 통화완화정책을 마감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긴축의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다.한국은행도 올해 하반기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라 금리 상승은 기존 차주(借主)나 대출 예정자들 모두 피해갈 수 없게 됐다.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연 1.50% 수준으로 작년 11월 한 차례(0.25%p) 인상된 바 있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 비법

18일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 시대가 온 만큼 대출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1. 기존 대출보유자라면 대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

2.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리 상승 시점임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①변동보다는 고정금리...②신규기준코픽스보다는 잔액 기준 코픽스 유리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vs 고정금리?

①만약 자신이 빌린 대출 상품이 변동금리형이라면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관계자는"현재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이자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이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아직 장단기금리 차가 크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다만 여기에도 변수는 있다. 금리 변동이 지난 3년 간의 수준이라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은 변동금리가 낫다.

②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라면 일단 혼합형 금리인지 만기까지 고정금리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주택담보대출을 고민 중이라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코픽스 연동 대출이라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보다는 잔액 기준을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왕 받는다면,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전 단행할 것

■ 갑작스러운 실직…대출 부담 된다면?

①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더 낮은 금리 상품이 있다면, 대출을 철회 할 수도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으로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밝히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②실직·질병·상해·자연재해 등 의도치 않은 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면 원금 상환이나 거치 기간을 유예해주는 제도도 각은행이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최근 6개월 내 실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1년 동안 원금 상환을유예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③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 고객이 내 대출금리 산정 내역을 살펴보고 이의를 제기도 할 수 있는 '금리견제권'도 생길 전망이다. 가산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면 은행에 금리 수준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