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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년소득이 없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시 인정소득이 까다로워 진다.

일정 년소득이 없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DSR 적용시 인정소득 더 까다로워 져서 대출항도가 축소 될것인가?
①1월31일부터 적용된 신DTI로 다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②올해3분기 도입될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관련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1.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으로 대출한도 얼마나 줄었나요?

A1-1:
①2018.1.30 이전에는 신규 대출시  DTI를 산정할 때 기존 대출에 대해선 이자만 포함시켰다.  
이 경우 A씨가 받을 수 있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최대 3억8900만원 정도다. 

②올해1.31일부터는 신DTI[=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가 적용되고 있어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9700만원이 되지만, 
 
㉡두 채를 보유하면 DTI 산정 시 만기가 15년으로 줄어들어 대출 가능 금액이 1억84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Q2: 3분기부터  깐깐한 DSR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나?

A2-1: 
모든 금융사는 대출해줄 때 돈을 빌려주면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심사’를 합니다. 
①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을 보고 또
②대출자가 버는 돈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 만할 수준인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 대비 모든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계산)을 확인합니다.

☞1.31일부터 적용된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게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크게축소되었죠.

☞ 이젠 정부에서 당장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식 대출 지양하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을 강력히 권장하지요

Q3.일정소득이 없는 분들!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년소득 적용시 불리한가?


A3: ♠지금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최대 인정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

①인정소득: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인정받는 `인정소득 95%까지 인정’과 

②신고소득:이자·배당금, 카드 사용액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신고소득 90%까지인정’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신고소득으로 5000만원을 신고하더라도 DTI 산정시 금융기관(은행,보험사,저축은행,캐피탈,상호신용금고 등)에서 인정해주는 소득은 4500만원까지로  결과적으로 현역때 년봉보다 줄어서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CF.아파트시세가 높더라도 일정소득없는 은퇴자나 노령자,가정주부는 아파트담보대출시 대출한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지요. ♠은퇴예정자라면 은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게 좋을듯….

A1-2:
▷2018.1.31부터 적용된 신DTI란?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연소득 ]
신DTI는 주담대없는 신규인경우에  조정대상지역외 수도권은 60%,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외 조정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4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만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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