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바꿘부동산제도

2019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원하시는 소원 성취바랍니다

1.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격은 통상 시세가 10억이면 5~6억인데,예를들어 6억이라면,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4억8천만(=6억의 80%)적용했던 것이 ,2019년에는 5억1천만원(=6억의 85%)가 전년대비 종부세 과세표준이 5% 인상된다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하여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되고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19년부터는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뉘는데, 주택임대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4.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었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2019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될 예정이다.

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나머지 6가지를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