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투기지역추가지정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 요즈음은 자고나면 주택관련 제도가  세법,대출규제,주택공급시행령등 법률이 바뀌어서 너무 혼란스럽지요. 그래도 알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니까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은 정부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기바랍니다.

☞여기서 가장먼저알아야할할 사항은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알아보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①2020년 이후부터는 똘똘한 한 채(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 보유자는  매매할 때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9월 14일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들면 정부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었을 때 최대 80%를 깎아준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만 따져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2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를 깎아주는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채로 2018년9월 1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이 안팔려서 또는 상속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3년 이내에만 거주하지않고 보유만하고 기존집을 매매 증여 등을 통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단,2018년 9월13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과 같이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혜택축소

2018년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다주택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해 부과된다.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더내야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될 방침이다. 
단, 2018년 8월 28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9.13정부 대책에 따른 다주택세대와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은 ?

▶다주택세대원의 주택(아파트,빌라,연립,다가구,단독)담보대출

1.다주택세대의 주택매매자금대출은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는 대출불가하고
단 규제지역외의 신규주택매매잔금은 지역에 따른 LTV,DTI에서 10%차감된 비율 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2.생활안정자금대출은 1담보 연간통합 1억한도내 & 지역에 따른 LTV,DTI에서 10%차감된 비율 한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3.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은 규제는 없으나 
단,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은 타주택 매매입증시만 가능(공시가격 9억초과시는 3개월내 전입조건)
4.전액대환대출 불가. 단,타주택매매계약(매매계약서&계약금입금증)입증 후 가능 +추가 생활자금 1억가능

▶ 1주택세대원의 주택(아파트,빌라,연립,다가구,단독)담보대출

1.1주택세대의 신규주택매매자금대출은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는 대출불가하고

단,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①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과 
②기존주택보유조건 충족시는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신규주택구입자금으로 신규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단,기존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서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추가로 규제지역내 구입시는 줕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2.기존주택에 9.13일이전 근저당 및 질권으로 대출이 잡혀설정되어 있다면 전액 대환하고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1억내 대출은 가능합니다

3.생활안정자금대출은 1담보 연간통합 1억한도내 & 지역에 따른 LTV,DTI 한도내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

4.임차보증금 반환자금은 규제없음(아직 실무지침이 없어 상담만 가능)
단,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은 타주택 매매입증시만 가능(공시가격 9억초과시는 3개월내 전입조건)

▣금리상승기에는 5년고정 현대해상 아파트담보대출이 좋아요

☞코픽스 잔액 기준 1.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
2015년 11월 이후 34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주택담보대출 기준 되는 코픽스 오르면서 
10월16일부터 은행 변동 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