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 매매자금대출

▣무주택자의 주택매매자금(매수잔금,분양잔금,경락잔금)대출은?

단,공시가격 9억초과시 2년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세대의 매매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규제지역내 대출금지이나 
☞예외조건:기존주택을 사유불문하고 2년이내 처분조건 또는 기존주택보유조건의 사유 충족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담보제공하는 주택(아파트,빌라)소재지 해당지역의  LTV(KB시세의 00%)와 DTI를 충족시키는 금액입니다. 

㉠1주택세대원의 처분조건 매매자금

사유불문하고 기존주택 2년이내 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1주택세대의 기존주택보유조건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주택구입시

보유사유(자녀분가,자녀돌봄,자녀진학 근무변경,요양치료,학원폭력)발생 +기존주택 보유 + 추가주택매수(3개월이내  전입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다주택 세대의 매매자금 대출은?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불가(예외없음)
☞규제지역외 주택담보대출 가능
☞대출가능금액은 담보제공하는 주택(아파트,빌라)소재지 해당지역의  LTV(KB시세의 00%)와 DTI를 충족시키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