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일시적으로 2주택이 필요한 1주택 보유세대(이하 일시적 2주택 필요세대)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
A2.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 취득 주택에 대출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 입주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신청 가능
Q3. 2년이내 기존 조유주택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받은후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
A3.차주가 대출을 받은 후 2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중대한 약정을 위반하었으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음.
Q4.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받은 세대가 대출을 조기상환하고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A4.차주가 대출을 상환하였더라도 대출을 받은 후 2년 이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중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