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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부터 시행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연일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는 데  이것이 재건축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재건축 초과 환 수 금액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가 난   특히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필두로 서울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는 건지  그 실체를  알아 볼까합니다.

자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같이 알아볼까요?

1.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 주택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 증가분을 말합니다.

2.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시기는?

다시 시행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은 2018년 2월 9일부터이고,

국토교통부는 해당법률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올 연말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만약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위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그렇지 못한 재건축 정비사업은 위 법률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적용 대상은 ?

재건축부담금은 

(1)원칙적으로는 조합에서 부담하고(조합원이 아님)

(2)만약 조합이 청산되는 등 예외적인 사항 발생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조합해산시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4.재건축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은?

2003년 7월 1일 기준으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이고 , 2003년7월1일 이후는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부과시기입니다.

여러사정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부과종료시점인 준공(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역산하여 과거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5.재건축부담금 계산방법은?

6.재건축부담금과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은?

7.재건축 부담금 "부과금액"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기준)  / 조합원 1인당 부과율

3,000만원 이하 / 면제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3,000만원 
                            초과 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200만원 +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7,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 600만원 + 7,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0% 

9,000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200만원 + 9,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1억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 1억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만약 1인당 부담액이 3,000만원이하라면 면제됩니다 .

하지만 만약 1인당 초과이익이 3억이라면   

2,000만원 + (3억 - 1억1,000만원) x 50% = 2,000만원 + 9,500만원

= 1억 1,500만원을 부담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