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과 주택의 종류..원이

Ⅰ.주택의 정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Ⅱ.주택의 종류-주택담보대출 가능

(1)단독주택 
(2)공동주택: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①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②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별도로 등기할 수 없음으로 담보대출출불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공간의 일부를 세대별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하되,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3.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세대 구분형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호수의 3분의 1을 넘비 아니할 것

5.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구분된 주거전용면적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것

(4)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①국민주택-담보대출가능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

②국민주택 등 - 담보대출불가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택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민영주택 - 담보대출가능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Ⅲ.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

①단지형 연립주택 과 ②단지형 다세대주댁 :
  ③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다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원룸형 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으로서 다음요건을 갖춘 주택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갖출것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것
  ㉣각 세대층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것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①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②단지형 다세대주택과  ③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동건축의 제한
1.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예,주인집)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Ⅳ.준주택-건축법상 분류임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 주거용만 담보대출 가능

Ⅴ.오피스텔과 원룸의 차이점과 공통점

1.공통점
① 소규모 가구(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이다.
②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목적의 수요가 더 많다.
③ 부동산이지만 감가상각이 있다.

물론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큰 규모로 짓기도 하지만, 최근 건설중인 오피스텔은 업무용 보다는 주거용에 비중을 두고 짓는 경우가 많
아서 대부분 소규모로 짓습니다.
의외로 오피스텔 혹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유주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용으로 많이들 분양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층들이 젊은층이기 때문에 축적해 놓은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전세 보다는 월세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은 이런 수요층들을 노리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세를 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둘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투자상품’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오피스텔 혹은 원룸이 지어지게 되면 자연스레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가치도 쉽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감가상각이 다른 부동산들에 비해 심한 편입니다.

오피스텔과 원룸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