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
①단지형 연립주택 과 ②단지형 다세대주댁 :
③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다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원룸형 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으로서 다음요건을 갖춘 주택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을 갖출것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것
㉣각 세대층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것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①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②단지형 다세대주택과 ③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동건축의 제한
1.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예,주인집)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