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10월부터

안녕하세요? 하이궁금해입니다.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지성 가을 장마에 피해 최소화되도록 대비 잘하세요

오늘은 8.27집값 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을 특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님들,특히 년소득이 낮은분,신용등급 열위자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 과다채무자 께서는 대출이 더욱 힘들어지니까 걱정입니다. 
서둘러 자금을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포스팅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서울집값 상당기간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부의부동산 각종 전방위적으로 규제(대출,양도세,재산세,불법증여등세금,공시지가 현실시세 반영율 올리는 등)와 공급방안이 발표되어도,   서울집값은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여 집값 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서울에 집지을 땅이 부족하고 따이확보되어도 아파트단지하나 완공하는데 3년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인건비 및 자재 등 건설원가 는 상승되는데 분양가가는 내릴 수 없으니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일부 전문가 들의 의견은 매년 서울에 신규수요가 매년 8만이라는데,실수요자는 많고 ….IN서울 하려는 실수요가 많으니 서울집값이 상당기간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들 합니다.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어렵다…금융당국들의 주요규제 내용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나서
●10월부터 시중은행 DSR 본격 도입
●9월말 또는 늦어도 10월 초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 금지

▣금융당국이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은행고위험 DSR 상

금융당국이 주택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 자율로 운영되는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오는 10월부터 일률적으로 규제해 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현재 은행들의 고위험 DSR 기준은 평균 100%인데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 원리금이 5천만원이라면 DSR은 100%다)
실제로 DSR 기준이 초과된다고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 것으로 알려졌다.  "각 영업점 마다 DSR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때문입니다

은행의 고 DSR 일률적 적용 도입 주요내용

①DSR비율이 낮아져 지금보다 대출한도가 내려가 년소득이 낮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DSR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면 신용등급 열위자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 과다채무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약 금융당국이 고DSR 기준과 고DSR 대출비중을 각각 90%·10%로 정한다면, 오는 10월부터 DSR이 90% 넘는 대출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된다. 
 
②금융당국은 오는 10월 DSR 관리지표 도입에 맞춰 모든 은행에 적용되는 고위험 DSR 기준을 제시 적용
  
  ▷기존 대출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이 고위험 DSR에도 일률적인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③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기준(상한선)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의 핵심지표가 될 DSR이 DTI나 LTV 같은 기존의 대출규제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

♣DSR이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조건:년소득<년간 총부채원리금)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기존 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DSR은  신DTI[=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대출기간 최장 15년으로 간주하여 환산한 원금과 이자) + 신용카드이자]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깐깐한 규제다.

투기지역확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조정(대출강화 8.28부터 적용)

▣9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 금지

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활용 등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세보증 개편안을 추진중인데

◈주된내용은

①9월말 또는 늦어도 10월 초부터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제한돼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아직은 미확정)이다.

②신혼부부는 맞벌이 기준 연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 가구 9천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소득 기준이 부합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